금지약물복용으로 올림픽메달을 모두 박탈 당한 전 여자 육상스타 매리언 존스(33·미국)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P통신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케네스 카라스 판사가 뉴욕 화이트플레인 연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존스에게 금지약물복용 혐의와 수표 위조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카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존스가 지난 연방검찰조사에서 위증을 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며 "일련의 범죄행위는 한 번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지나칠 경우 또다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12일부터 집행된다.

존스는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진실은 존중받아야 하며, 오늘의 판결 역시 인정한다. 다른 이들이 내 실수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담담히 말했다.

존스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육상에 5개의 메달(금3·동2)을 따내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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