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 소음진동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70dB로 규정된 기존 소음진동 기준을 65dB로 낮추는 내용의 소음 진동 규제법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도 자체 피해보상 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바뀐 기준으로 피해 배상 심사와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3일 지역 건설업체들의 환경안전 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건을 충촉하기 위해 방음벽과 같은 소음저감시설을 강화해야 함에따라 분양가 및 공사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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