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0년 용현면 덕곡리 전역과 송지, 구월, 금문리 일대 2748㎢에 대해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용현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고하고 이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시는 지난 5월 신청사 준공과 용현택지개발 예정지구 보상이 완료돼 주변지역 지가가 급상승할 우려가 없어 이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 토지거래는 별도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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