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기간 마련…2개월간 24억원 거둬들여

사천시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개월여 동안 '체납세 징수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 운영한 결과, 모두 2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5900여 건에 68억 원에 달해 건전 납세 풍토조성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해 체납세 특별징수에 나선 것.

특별징수 기간에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 세무 공무원, 이·통장들의 협조로 관내 거주 체납자는 직접 방문과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관외 거주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담당을 조장으로 특별 징수팀을 구성,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현지 추적과 야간에 잠복근무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는 전화납부 독려, 가정방문 징수, 차량번호판 보관 등으로 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부도,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피한 체납세 14억 원은 결손처분 하는 등 전체 체납액의 35%인 2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 정리했다.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체납차량 보관시스템 운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자동차 체납액이 10억 원에 이르렀으나 현재 8억 원으로 20%의 체납액을 줄였다.

또한, 대용량 음성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홍보,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한 납부기한 내 납부 독려 방식 도입으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이 3~7% 상승하는 등 징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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