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백모(41·마산 회성동)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마산의 한 여관에서 아는 후배로부터 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창원의 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마약을 한 사실을 고백했다는 신고를 받고 백 씨를 붙잡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