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사선임 무효소송 기각
배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12월 21일 열린 이사회가 부적합한 소집 절차에 의해 개최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에 불복, 지난 9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배 전 이사장 쪽은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부산고법이 원고 부적격이라 하여 각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전문대는 이번 결과가 예정된 것이었다며 앞으로 학교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부산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현 이사진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로 인해 한 단계 더 나은 학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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