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손관호 판사)은 14일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허재우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한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허재우 지부장은 지난 6월 한미 FTA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후 자진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전격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