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29일 학교전기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마산교육청 시설2계장 박모(43?지방전기 사무관대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통영시 ㅅ전기 대표 최모(41)씨와 ㅇ전기 대표 박모(61?평통 통영시 협의회장)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청 시설과 근무당시인 지난해 2월 거창종합고등학교 신축건물 전기공사와 관련해 공사감독을 잘 봐주겠다며 업자 박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업자 최씨로부터 지난해 2월 김해건설공고 전등교체 공사를 벌이면서 공사지시서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을 알고 이를 잘 처리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거창종고 전기공사를 합자회사인 통영 ㅅ전기가 낙찰 받아 실제로는 ㅇ전기가 시공한 것과 관련, 불법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전기업계 면허위장직영과 하도급 커미션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