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설모 씨도 이 후보 소유의 빌딩 관리 업체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 운전기사로 일해온 설모 씨의 위장취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 직후 추가 브리핑을 하고 "신모씨가 위장취업 된 사실에 이어 이 후보의 부인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설모씨가 대명기업에 추가로 위장 취업해 영일빌딩에 근무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설씨가 대명기업 소속으로 월급을 받은 것을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며 "설씨는 건강보험 23등급으로 월 230만원의 월급을 받아 16개월 동안 모두 3400만원을 수령, 1190만원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금전 발표 후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 후보가 건물주로 기업 사장이어서 직원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으나 그렇지 않다"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07년 4월2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모든 경비는 회계통장을 통해 합법처리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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