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담긴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조항은 위헌이고, ‘1인 1투표’는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납부제를 규정한 선거법이 사실은 지난 40여년 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보세력의 국회 진입을 봉쇄하려 했던 기존 정당들의 야합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원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2000만원으로의 기탁금 돈없는 진보세력은 출마조차 어렵게 했던 것도 그들이며 다양한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원래의 취지를 자신들의 권력배분으로 바꾸었던 것도 그들이다. 그들이 바로 야합을 단행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이다.
1인 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기탁금제도의 폐지는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헌재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1인 1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과 직접투표권에 위배되며,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절반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포기하게 하거나 사표심리를 조장하여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조장하기 때문이며, 기탁금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거법 제190조(지방의회비례의원선출)도 개정되어야 한다.
유효득표수의 5/100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서 유효득표수 대비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배정하는 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국민의 정치적 평등권과 직접투표권에 위배되고 5/100이상을 득표해야만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은 과도한 봉쇄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정당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총 의석수를 일률적으로 2/3를 보장함으로써 ‘성과 가치의 분배’에 있어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번 헌재의 결정을 정치개혁의 초석으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과 기탁금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대결, 돈대결의 선거가 아닌 정책대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는 정치개혁을 이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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