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대해 직접투표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2000만원이나 되는 국회의원 입후보 기탁금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보수 여.야당이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도 진보정당의 성장이 더디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직 선거법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위헌판결은 부당한 진입장벽을 허물고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앞당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원 구성에 반영되도록 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제 공은 보수여야당과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손에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자민련도 같은 구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헌법 제41조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여야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비례대표제를 원래 취지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우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진정한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독일식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보다 큰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들은 지난해 총선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소극적 전략을 펴왔으나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당선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번 위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곧 다가올 2002년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지방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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