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섬지방 주민들에게 전기 시설비를 추가 부담케 하고 있는 것은 공익과 맞지 않는다. 전기사업은 애초부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 근대화사업의 근간산업으로서 정부가 국익적 차원에서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나 도서벽지를 가리지 않고 투자에 있어서의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문명의 혜택에서 가장 뒤져 있는 섬지방 주민들에게 한전이 해저케이블설치비와 기타 원거리 시설비를 물리고 있는 것은 국가투자기관으로서 원래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상업적 채산성만을 강조한 결과다.
도서지방 중 통영시 욕지도는 지난 85년 전기공급을 받기 위해 해저 수십㎞에 케이블을 깔았고 이 시설비를 한전이 일방적으로 수용가들 몫으로 사업책정을 한 것은 가뜩이나 소득이 낮은 섬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다. 문명의 이기를 맛보기 위해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투자비를 감당키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이 상업성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전이 먼저 시설을 해주고 소비량에 대한 적정한 요금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주거밀집지와 같이 섬지방에도 기본 설비비는 공급자인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옛날같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인 공급상황이었을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수용가가 설치비를 부담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용이 일반화 된 지금도 그같은 일방적 거래가 유효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교육적 효과와 같이 전기문명의 효과 측면 역시 국민평등사상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섬지방 주민들이 시설비를 떠안는 것은 한전의 이익에는 위배되지 않겠지만 이제 전기사업이 옛날처럼 시혜가 아닌 선택사양품목으로 대중화된 이상 도서벽지뿐 아니라 산골 독립주택 수용가에게도 그가 원하는 한 한전이 전선을 깔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욕지도처럼 설치비를 주민들이 물고 있는 도내 섬지방 가구만 23만여 가구에 달한다. 몇십년에 걸쳐 그들은 매월 전기요금에 얹어서 시설비를 상환하고 있다니 도시 사람들은 다만 미안할 따름이다. 어디 섬지방 주민들이 봉인가. 한전과 정부는 이같은 실태가 행여 벽지주민 차별론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특단의 면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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