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경남도의원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4대의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발전과 기능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구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 발전이 10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반해 우리는 단 30년만에 경제적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제도적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 어떤 전문가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군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요는 국세의 비율이 지방세에 비해 높기 때문인데, 국세를 선진국 수준인 60%이하로 낮추고 지방세로 대폭 전환한다면 지역경제 자립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정부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높이고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군의 통합과 과소 읍.면.동을 통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경찰.환경.노동.보훈.조달.해양수산.항만.중소기업 지원.토지.병무.식품의약 등 수많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고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무처 공무원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도 분명히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도행정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겠는가.
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의원이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시간 나는데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한 내용으로 보면 우선 생활에 일차적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가는 자명하지 않은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

윤봉현 마산시의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어느듯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중앙집권제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의 참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 의욕만 앞선 지방의회, 자질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원 등등의 곱지 않은 수사들속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단체(.)에선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패거리집단이라고 비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패거리 집단이란 사전적 의미는 남을 교묘히 속이는 꾀나 부리는 집단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말은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 의원들에게는 가장 참기 힘든 모욕이다. 시민들 눈에 의회가 이렇게 비쳐져서는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일부 혹자들은 해가 갈수록 지바으이회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한다. 솔직히 이러한 비난들에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할 자신도 없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원의 유급화.주민소환제.중대선거구제로 전환.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10년의 의정경험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유급화나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나 주민소환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적당주의.무소신주의를 양산하여 의원들간의 지나친 경쟁심과 시기심을 유발케 만들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 4권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의 보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선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연일 언론에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 등 자질과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속에서 누가 지방의회를 신뢰하고 또 누가 지방의회에 진출하려 하겠는가. 이제는 비난과 불만을 접고 건강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서 다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나갈 때다.

장익근 밀양시의원

1991년 시의회가 출범하니 시민들은 금방 지역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인도 그런 의욕을 갖고 의회에 진출했지만, 그런 기대는 지방자치제도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제도가 시민들의 기대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제도적 미비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도덕성 그리고 공복자로서의 희생정신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의회의 기능에 있어 지방의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란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입법과 심사뿐이다. 이같은 권한 역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다.
흔히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능을 의회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견제와 더불어 봉사마인드로 상호협조를 할 때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해기관의 행정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배양과 역량 또한 다양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경우 사회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로 그동안 성공하지 못한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의회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성의, 행정의 비공개 등 집행기관 우월적인 입장과 행정의 비협조는 의정활동에 큰 걸립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보다 역동적인 시의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도덕성.희생정신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의식의 획기적인 전환 속에서 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반영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사를 긍적이고 열린 자세로 귀담아 들을 때 제대로된 지방자치가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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