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사실 범죄혐의 입증 어려워...강삼재의원은 조사강행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자금을 받은 현역 의원을 포함,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이 총선 직전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2~3차례 만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이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신승남 대검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안기부 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안기부 돈인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기부 자금인줄 모르고 받은 만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상식적으로 선거자금을 받으면 고마워하고 쓰는 것이지 후보가 `돈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볼 리 없지 않느냐”며 “안기부 돈인줄 모르고 받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고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그러나 “강삼재 의원 등 당시 선거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핵심라인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은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최근 연행, 조사한 것도 선거 자금의 조성·배분 핵심라인을 추적하는 차원이었다”며 “안기부에서 나온 줄 모르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수수액수만 확인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가 96년 총선 당시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940억원에 대해 계좌추적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당사자의 주소지에 따라 전국 지검별로 돈이 들어간 차명계좌의 실 소유주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원지검에서 이날 안기부 돈을 받은 김중위 전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부인을 소환, 차명계좌 개설 및 수수액수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용처가 불분명했던 413억원의 사용처가 모두 드러날 경우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수는 200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차장은 4·11 총선과 6·27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가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1192억원의 조성 경위와 관련, “95년 안기부 예산에서 빠져나와 선거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을 뿐 어떻게 조성된 돈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22일 김 전 차장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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