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 사상 첫 의원 징계 불가피





마산시의회가 탄원민원과 관련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16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덕송 의원과 관련된 상당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명발언을 통해 “구암1동사무소와 샛터경로당 임대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탄원 내용에도 없는 여러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특위 조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원들간에는 1시간이 넘도록 논란을 벌이다 결국 징계특위 구성여부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김 의원을 제외한 총 30명의 의원중 찬성 20명·반대 9명·기권 1명으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자격 특위는 위원장 손정호, 간사 이흥범, 위원 하태성·강용범·윤봉현·하문식·손태화·박삼동·하영태·유규림·김재철·임종국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구암1동 주민 70여명이 ‘정직하고 열심히 활동한 시의원 누가 징계한다는 말인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강우석씨를 비롯한 탄원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란히 본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의원 징계에는 잘못의 가중에 따라 경고·사과·30일 범위이내에서의 출석 정지·제명 등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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