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저희 회사에서 비조합원인 간부급 사원들에 한해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제로섬’과 ‘추가재원’ 방식이 있는데, 제로섬 방식이란 임금총액은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재원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같은 방식은 전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나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병존하게 되므로 유?불리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즉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간부급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연봉제 도입 근로자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금총액에 추가분을 더하고 그 추가분으로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추가재원 방식 연봉제라면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 한도로 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존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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