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에 차량을 몰고가던 운전자가 길가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숨졌다면 대형 화물차를 주차한 사람과 소유자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 김제완 판사는 16일 주모(61·마산시 교방동)씨 부부가 ㄷ물류와 최모(34·창원시 반계동)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밤중에 차폭등이나 미등도 켜지 않고 추돌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세워둔 대형 화물차를 주씨의 아들이 들이받아 숨졌다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숨진 사람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주씨 부부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팔룡동에서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아들(당시 25세)이 2차로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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