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2일 한국중공업 관리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하자가 발견됐으나 사소한 것이어서 고치게 한 뒤 신고필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원 구성 등에서는 잘못이 없었으나 체결권과 해산절차 등 규약 일부가 노동관계법과 어긋나게 돼 있었다”며 “이와 함께 창립총회 회의록이 미비한 점도 바로잡게 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관리자 노조는 회사 부장급까지 가입 범위에 포함시켜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관심거리가 됐으나 창원시는 “직급이나 명목보다는 실제 업무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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