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정성복 부장검사) 김영종 검사는 16일 휘발유와 경유에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를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추모(47·마산시 진북면)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마산시 진북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99년 2월께 등유가 섞인 불량 휘발유와 경유 1000만원 어치를 만들어 이 가운데 17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또 지난해 4월 이같은 사실이 석유품질검사소에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종업원에게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