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업체 고발방침..재질 정상 재시공은 않기로





속보 = 그동안 수입산 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던 마산시의회 의사당 외벽 화강암이 중국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본보 2000년 12월 19·20·29일, 2001년 1월 12일자 19면 보도>



이에 따라 마산시는 의사당 외벽 시공업체와 원청업체에 대해 공사비 전액 감액과 함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시공된 화강암이 국내산 품질과 비슷하고 KS규격 이상의 판정을 받은 점을 들어 재시공은 않기로 했다.



마산시는 16일 “의사당 외벽이 수입산으로 시공됐다는 지적에 따라 원·하청업체 및 원석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외벽 시공업체인 부산의 수영석재산업(주)(대표 문기찬)으로부터 ‘중국산으로 시공됐다는 시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수영석재산업이 석재 가공업체인 경북 김천의 청도석재가 중국산 원석을 수입해 가공한 화강암 4156㎡를 납품받아 의사당에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의사당 시공업체인 울산의 대동개발(주)과 수영석재 관계자를 불러 청문절차를 거친 뒤 외벽공사비 2억500만원(재료비 1억7400만원·일반관리비 등 3100만원)을 전체 공사비에서 감액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또 당초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만큼 원청 및 시공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이하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최고 6개월 미만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의사당에 시공된 화강암의 압축강도와 비중·흡수율 등 품질이 각각 KS 기준 및 국내산인 포천석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정돼 재시공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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