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저버리고 세수확대 급급 비난고조





마산시가 세수 확대를 위해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는 데 대해 시민들의 편의와 공익적인 기능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운동장 정문 등 출입구 3곳에 요금징수시설을 설치중이며 2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늦어도 3월부터 운동장내 주차장에 대해 30분에 500원 기준으로 15분 초과마다 250원씩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창원시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차공간이 마산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창원시의 경우,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팔룡동 공영주차장 시설 매입을 추진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대에 주력하는데 반해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마산시는 그나마 있던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한다는 데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계획이 운동장 내에 있던 회원구청이 폐지되자마자 나온 것으로 ‘속보이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하듯 16일 열린 마산시의회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봉현(산호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행정의 공익적인 기능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최근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몇 시 공무원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전면 유료화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경영과는 달리 공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설운동장을 돈으로 뺏어 버리려고 하는 유료화 발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종합운동장 유료화 계획은 관련 조례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운영수지가 연간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세수확보와 장기주차 방치 등을 막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하듯 16일 열린 마산시의회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봉현(산호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행정의 공익적인 기능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최근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보니 몇몇 시 공무원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전면 유료화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경영과는 달리 공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설운동장을 돈으로 뺏어 버리려고 하는 유료화 발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종합운동장 유료화 계획은 관련 조례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운영수지가 연간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세수확보와 장기주차 방치 등을 막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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