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외교습자 신고, 왜 꺼리나
일단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 신고 후 매년 5월 일반인과 똑같이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과외 수입은 연간 소득수입액에서 교재제작비.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연간 과외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40%, 이상이면 56%의 표준소득률이 적용된다.
신고제 도입목적과 신고대상 범위에서 알수 있듯이 일단 과외신고는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실시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과외교사들은 자신은 고액과외대상자가 아닌데 굳이 신고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며 단속을 나와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씨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소득이 노출된 뒤 받게 될 소득감소를 생각하면 과외 사실을 신고할 과외교습자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미신고 사실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세금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 대학.대학원생 위장등록
일부 과외교습자 사이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 방송통신대 등 편입학이 쉬운 대학에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곽모씨(32)는 “여러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업형 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학비가 싼 방송통신대에 적을 두고 대학생 신분을 획득한 뒤 과외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곽씨는 “방통대 학비가 과외소득을 신고한 뒤 나오는 세금보다 훨씬 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유명고액과외자들 처벌미약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금고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이들은 월수입이 300만~700여만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신고로 3차례 정도 적발돼도 300만원만 내거나 금고형에 그쳐 처벌자체가 미약하다는 것.
특히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고 신고의무도 없는 데다 교습자와 협의해 과외금액을 낮춰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액과외 신고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월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외교습을 한다는 김모(29)씨는 “물론 개인과외가 허용돼 합법적으로 과외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과연 고액과외교습자들이 얼마나 신고를 하고 금액을 어떻게 신고할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 지도.단속인력의 부족
일선 지역교육청이 다음달 7일까지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허위.과장 신고나 미신고 과외교사자를 찾아낼 뽀족한 방안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가 과외교습 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전담인력을 한명도 추가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과 마산교육청의 경우 과외담당인원 4명이 있지만 이들은 고유업무인 사설학원 지도.감독을 비롯해 장학재단.도서관 관리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 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교육청 역시 전담인원 1~2명이 학원관리와 과외교습을 담당해야 하는 등 개인과외 신고제로 인해 이들은 ‘슈퍼맨’역할을 해야 할 판이다.
창원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설학원이 1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교습소 관리.공익법인과 도서관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과외신고에 대한 업무가 실제 힘든 실정이다”면서 “타 교육청 또한 인력 부족난을 토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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