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회사 노동자 퇴직금 체불임금 배당방해





퇴출 종금사의 가교종금사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주)한아름종합금융(사장 김진범)이 경매처분한 부동산을 놓고 우선 변제 대상인 임금 채권자들의 배당금에 대해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를 제기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한아름종금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입증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임금 채권자들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 한시기관인 가교종금사를 더 끌고가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16일 구 경남매일 154명의 노동자와 사원임금채권단(대표 한창근)에 따르면 IMF 직후인 지난 98년 10월말 도산한 경남매일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도산한 경남매일 법인 소유의 사옥부지(창원시 용호동 7-2)를 경매처분한 돈으로 배당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경남매일과 어음거래를 하다 퇴출된 경남종합금융의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한아름종금은 경남매일의 사옥부지 경매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우선변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아름종금은 당초 문제의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가 임금채권 규모이하로 경락대금이 내려가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사원임금채권단이 막상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받을 단계에 이르자 체불임금 중 일부는 이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가진 한아름종금이 배당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배당이의소송까지 제기해 경남매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언제 돈을 손에 쥘 수 있을지 모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아름종금은 이 소장에서 명백한 소송청구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도산직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무를 맡고있는 한아름종금 경남사업부측(구 경남종금)은 임금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힐 뿐 소장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 경남매일 노동자들은 “회사도산후 2년 넘게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도산 당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한 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해 한아름종금측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경남종금 등 부실운용으로 퇴출된 전국 16개 종금사의 예금 대지급 및 자산의 양수 관리를 위해 지난 97년 12월 설립돼 2000년 말까지 한시 운용토록한 한아름종금이 경매업무 등을 통해 조기정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지급기일을 지연시키면서 해산될 한시금융업무를 연장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가교종금사를 더 끌고가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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