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원 이현마을 주민들 납골시설 반대 천막농성
황씨 종중,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공사 강행

함안군 칠원면 이현마을과 동성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소유주가 산지전용허가도 없이 납골시설을 조성하자 천막을 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잠자리의 베개와 같은 마을 뒷산에다 공동묘지가 뭡니까?"

함안군 칠원면 이현마을과 동성아파트 1000여 세대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조성중인 종중 묘지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일 함안군과 이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황씨 종중이 칠원면 구성리 912번지 일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도 없이 종중 납골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묘지공사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현재 이 부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약 1620㎡ 규모의 임야를 무단 훼손해 군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는 가운데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부지 소유주인 황씨 종중측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19기의 묘지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이행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신청서류를 철회했으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8일 함안군청을 항의 방문한 이현마을과 인근 동성아파트 주민들은 "납골분묘 설치는 현행법상 마을에서 500m 거리와 도로 300m의 거리를 이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현마을 55가구 중 절반도 되지않은 16명의 동의로 마을 전체를 매도했다며 유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동성아파트 1000여명의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로와 칠원시가지로 통하는 20m의 가시거리에 이같은 혐오시설이 허가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일대는 향후 칠원지역 개발 중심지로서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 지가 하락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납골분묘 시행자 황모(57)씨는 "함안군이 지난 4월 종중묘지 설치허가에 대한 이행 통지공문이 나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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