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조정안 최종 확정…전체요금 18% 인하효과

택시노조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보됐던 진주시 택시복합할증요율 재조정안이 최종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진주시에 따르면 택시복합할증요율을 시내와 읍면지역의 경계지점에서부터 35%(기본요금할증 600원 포함) 적용하고, 돌아올 때는 할증 없이 미터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가 2만5000명을 초과할 경우 택시복합할증요율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금산지역이 1만7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지만 신규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 2·3년 뒤에는 2만5000명이 넘을 것으로 진주시는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정으로 현재 상대동 진주시청에서 금산면사무소까지 갈 경우 미터 요금 5600원에 할증요금 2240원을 합해 7840원이지만, 조정하면 할증이 850원이 적용돼 6450원의 요금이 나온다. 따라서 조정 전에 비해 요금이 1390원이 줄어들어 전체 요금은 18%, 할증요금은 62%가 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조와 시민단체도 재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전 구간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택시복합할증요율(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가 읍·면지역으로 운행을 할 때 수익금 보전 차원에서 요금을 할증해 주는 것)이 10년이상 바뀌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에서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발전협의회를 열어 시내와 경계되는 읍·면지역부터 30%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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