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무소의 지역순회상담은 지난해 울산과 마산, 창원에서 한차례씩 마련한데 이어 서부경남권에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무소가 부산에 있어 서부경남권의 주민들은 전화나 우편,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주로 이용해 왔지만 대면이나 상담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상담을 통해 인권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권위는 내다보고 있다.
진주지역 인권순회상담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나 상담을 하게 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번없이 1331)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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