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노동지청 조사결과…성희롱 예방교육 등 위반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휴게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의 업체 중 근로기준법상 고용평등 조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이 지난 4월 여성 노동자가 많은 휴게소 등 운수업 관련 서비스업체 16곳에 대한 고용평등 조항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29건을 위반해 시정조치했다.

주요 법위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데 한번도 하지 않은 8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여성 노동자가 야업 및 휴일 노동을 할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치하지 않은 3곳도 적발됐다.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3곳도 적발됐다. 임신여성 노동자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를 90일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휴가를 60일 이하로 정한 자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