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노동지청 조사결과…성희롱 예방교육 등 위반
주요 법위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데 한번도 하지 않은 8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여성 노동자가 야업 및 휴일 노동을 할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치하지 않은 3곳도 적발됐다.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3곳도 적발됐다. 임신여성 노동자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를 90일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휴가를 60일 이하로 정한 자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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