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교황청은 28일 네덜란드 의회의 안락사 합법화 결정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아킨 나바로 발스 대변인은 “104 대 40으로 채택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12개 유럽 국가들이 지난 87년 서명한 유럽의학윤리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스 대변인은 “안락사법이 제기하는 첫번째 심각한 문제는 이를 적용해야만 하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국가법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가 의원들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락사법안은 집권당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성립된다. 안락사 문제는 네덜란드와 교황청간에 긴장을 조성해온 일련의 논쟁중 가장 최근에 부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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