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여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 등을 고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노동당 규약개정과 관계없이 보안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김중권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인권법 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정간 조율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민련은 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 “북한이 고치지 않는 한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반대 방침을 고수, 이 문제가 2여간 정책공조의 원활한 가동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과 조부영 부총재, 송광호 의원 등 당직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노동당 규약과 형법을 한자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 혼자 춤출 수 없다”면서 “보안법 개정 반대가 총선공약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자민련내에서도 민주당에서 입당한 송석찬·배기선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 대행도 이러한 당내 기류를 감안한 듯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당내에 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여러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소속의원과 당직자, 안보특위위원 등 광범위하게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2여간 정책공조의 첫 시험대가 될 이 문제가 오는 16일 양당간 공조 복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어떻게 논의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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