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15일 낮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일부 오·악용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유엔이 9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보고서를 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 국무부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보안법이) 우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나라의 최대사는 안보이고 대통령의 최고 책임도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는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나는 하늘이 두쪽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 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신년사에서 `신사고'를 말했고, 중국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새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여론을 받들어 하겠다”면서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면 정부가 대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 속에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승화 성우회 회장은 오찬 인사말에서 “정가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체 회원의 뜻으로 개정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또 "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또한 일부 오.남용이있으나 반국가활동으로 대상이 한정돼 일반시민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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