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부당대우 여성노동자 문제해결 '첨병'





“○○주점에서 지난해 10월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고 그 동안의 임금을 요구했지만 두 달 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2000년 1월)



“4살 된 아이가 있는 20대 후반의 기혼이다. 개인병원에 간호사로 면접을 봤는데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적당해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2000년 9월)



“제조업 사무직에 1년 정도 근무를 했다. 처음 입사 때부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취업규칙에는 생리휴가를 주게 되어있는데 신청을 하면 싫은 소리를 하고 왜 너만 그러냐며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2000년 1월)



“‘칼자루는 내가 쥐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이소’ 마산시 내서읍 중리 모학원 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4명의 교사에게 이같이 말하고 명확한 해고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들 교사는 생리휴갇월차휴가 한번 사용하지 않고, 토·일·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무임금으로 보충강의를 했지만 이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두 달만에 복직했다.”(2000년 3월)



위와 같이 근로조건·차별대우·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폭언폭행·직업병·산재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있다.



‘0505-525-5050’, 이 전화는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마창지부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소속인 고용평등상담실(사무국장 김인영) 전화번호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해 5월 18일 창원시 대방동에 문을 열고 하루 평균 40여건의 고용평등 상담으로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96년 개설한 평등의 전화와 업무를 같이하게 된 이 곳 상담실엔 상주직원 2명과 시간별 자원봉사상담원 2명 등 모두 4명이 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들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다. 상담원들은 노동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문가 못지 않으며, 법조계·학계·의료계·정계·여성계·종교계 등 각계에서 이들을 후원하는 든든한 자문위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아주 전문적일 경우에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해결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했다. 이 때문에 여성 상담자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그만큼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마창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9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마산·창원지역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 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31.4%에 비해 비정규직(파견포함)은 68.6%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의 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특히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64%, 직장내 성희롱상담기관이 없다가 67.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하는 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악덕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해 시간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직장내 성희롱·부당대우에 무방비로 노출돼 여성노동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김인영 사무국장은 말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고용평등이라는 말처럼 남녀구별 없이 상담을 받고 있다. 남성의 경우 특히 가해자로서 상담을 해오고 있어 남성들의 직장내 행동에 대한 좋은 배움터가 되고 있다.



한 남성이 자기가 성희롱의 가해자라며 상담을 해왔다. 사연은 남녀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사귀냐고 한 말에 해당여성이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진위를 알고 싶어했다.



김인영 사무국장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생각될 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충고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이 같이 남녀불문하고 받는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상담하면 된다.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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