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군북면 3곳 상습수해지역 교량 가설공사 위치 선정·아치형공법 불합리
당초 올 연말 준공예정이던 이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말로 준공이 연기됐으며, 교량 인근 진입로와 주택 철거문제로 현재 이 부분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해당 업무를 새로 맡은 도 담당공무원이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설계도면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과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제12조)을 위반했다며 대리인 교체를 요구, 공사관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아치형으로 시공된 교량은 불과 400여m 위치에 평면교량이 설치돼 당초 가설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치형 교량이 너무 높게 설치돼 이로 인한 주변 농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농기계 운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설치된 아치형 교량은 평면형 교량보다 공사비가 1.5배나 더 소요되는데다 교량과 접속되는 추가 진입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현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교량위치 선정문제와 반원형인 아치형 공법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석교천 아치형 교량은 하천 상부에 공원같은 시설이 들어섰고, 이와 연계해 주변 미관을 고려한 공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의무인 사무실 정리정돈과 진행보고서, 관급자재 파악 등 상황관리가 미흡해 부득이 현장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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