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군북면 3곳 상습수해지역 교량 가설공사 위치 선정·아치형공법 불합리

경남도가 상습수해지 개선사업으로 병목교량 가설공사를 하면서 교량 위치선정과 시공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해 주민민원과 함께 현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함안 군북면 상습수해지역 주민이 엉뚱한 곳에 다리를 놓았다며 지적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함안군 군북면 소포·석교·사도리 일원 수해상습지에 대한 병목교량 개선 및 3곳의 교량 가설공사를 위해 지난 2003년 용역을 시작으로 2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가 진행중이다.

당초 올 연말 준공예정이던 이 공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말로 준공이 연기됐으며, 교량 인근 진입로와 주택 철거문제로 현재 이 부분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해당 업무를 새로 맡은 도 담당공무원이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이 설계도면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과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제12조)을 위반했다며 대리인 교체를 요구, 공사관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아치형으로 시공된 교량은 불과 400여m 위치에 평면교량이 설치돼 당초 가설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치형 교량이 너무 높게 설치돼 이로 인한 주변 농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농기계 운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설치된 아치형 교량은 평면형 교량보다 공사비가 1.5배나 더 소요되는데다 교량과 접속되는 추가 진입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현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교량위치 선정문제와 반원형인 아치형 공법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석교천 아치형 교량은 하천 상부에 공원같은 시설이 들어섰고, 이와 연계해 주변 미관을 고려한 공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의무인 사무실 정리정돈과 진행보고서, 관급자재 파악 등 상황관리가 미흡해 부득이 현장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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