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내 선수 훈련 합숙활동 통제 등 부정요소 사전 제거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9일 서울 잠실경륜장의 경주 승부를 조작한 조직폭력배와 선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매출감소가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창원경륜장 관계자는 서울과는 달리 선수들의 통제 체제가 완전히 달라 이번에 적발된 부정사례의 유형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여서 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창원경륜장은 개장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잠실과는 달리 경륜선수의 생활이 경륜장 내에서 모두 이뤄져 완벽하다는 입장이다.



창원경륜장의 경우 숙박시설·훈련 등 합숙 활동장소가 통제된 경륜장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경륜장 입소후에는 선수들의 외부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륜선수와 수원북문파 폭력조직원 등 6명을 경륜·경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김모(25 · 서울 노원구)씨 등 경륜선수 5명과 폭력조직 ‘수원 북문파' 조직원 서모(27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씨를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경륜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31)씨와 경륜선수 안모(2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28)씨 등 경륜선수 2명은 비위 사실을 경륜운영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김씨는 지난 99년 5월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고 같은 달 23일 서울올림픽경륜경기장에서 열린 11경주에서 김씨와 조직폭력배 서씨에게 미리 알려준 선수 2명을 1·2위로 들어오게 경기를 이끌어 서씨에게 베팅금액의 165.9배인 9000여만원을 배당 받게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경륜도박사 김씨와 서씨는 경륜선수가 합숙중인 호텔에서 김씨 등매수한 경륜선수로부터 미리 입상할 선수 명단을 받거나 합숙전에 경륜선수가 입수한 출주표를 보고 승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륜은 철저한 윤리의식 확립과 선수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