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전입시 노조 가동가입 요구에 갈등 심화

전국 축협노조가 2006년 임단협과 관련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함안축협이 노조의 명분없는 총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했다.

1일 함안축협은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와 서울 서부지청 등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

전국 축협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현재 부산우유 함안공장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우유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며 이로 인한 양축농가들의 원유공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함안축협의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금융 업무가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전면 폐쇄되고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축협판매장도 문을 열지못해 축협 이용객들의 불만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축노(전국축협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축협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떤 이유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재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기능직 초임호봉은 8호봉으로 조정하고 조합의 징계위원회에 노조지부장을 포함하는 등 징계에 따른 해고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 해고를 즉각 무효 처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의 최대 쟁점으로는 직원 신규임용이나 전입시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해야 한다는 유니언샆(Union Shop)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함안축협 노조는 이와 별도로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 자금 또는 주택구입, 가계안정자금 제도를 우대해 줄 것과 조합이사회에 노조지부장이 참관토록 하는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 함안축협은 2일 관내 축산계장을 비롯한 50명의 대의원들과 임원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함안축협 안종병 전무는"전국축협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함안축협 조합원은 물론, 축협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며 "노조가 주장하는 유니언샾 쟁취는 축협 본연의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근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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