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군북면 원북리에 들어설 병원 적출물인 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설에 대한 관련법에서 도시계획법을 적용, 불가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

1일 함안군에 따르면 (주)범아(대표이사 남인우)가 군북면 원북리 309-2 일대 2806㎡(약 850여평)의 옛 신은환경 부지에 동물병원과 일반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해 현재 함안군으로부터 농지법을 비롯한 허가 절차에 따른 각종 관련법이 검토중인 가운데 인근 원북 주민들을 비롯한 농민단체들도 가세해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군은 관련법 검토에서 부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있어 도시계획상 관내 2곳에서 발생하는 병원 폐기물 배출 기준량을 감안, 이미 칠원지역에 이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어 더 이상의 병원적출물 처리시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158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낙동강유역청에 전달하는 등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만일 사업승인이 날 경우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단위의 병원 적출물을 취급할 수 있게 돼 경남과 부산 사람들의 젖줄인 상수원 취수지역 오염 우려와 함께 인근에 보물 159호인 마애불과 기념물 34호인 조안묘역 등 문화재가 분포해 관광객과 역사 탐방객, 방어산 등반객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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