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 예외없이 적용

함안군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강변 모래층을 활용한 강변여과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영세가구들에게는 상수관 연결에 따른 부담이 커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함안군은 가야 시가지 전역을 비롯한 법수·군북·대산·칠서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급수시설과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도관을 교체, 연결공사를 하고 있다.

새로 연결되는 13㎜의 가정용 수도관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가구당 86만4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군은 강변여과수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3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9개 지구 총 206㎞에 달하는 주관매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 296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강변여과수로 전환되는 등 전체 인구의 44%에 달하는 2만7500여명 약 1만가구가 급수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홀로사는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구에도 86만4000원의 시설분담금은 예외없이 적용돼 이들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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