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장 “원고에 없는 내용”…강민아 의원 5분발언 제지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의장이 막은 것을 두고 진주시의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열린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강민아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한미FTA관련 진주시의 입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했지만 의장이 발언을 제지해 결국 발언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개회 24시간 전에 발언 요지와 내용을 제출 한 뒤 개회 1시간전에 일부 사안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갑술 시의회 의장은 “강 의원의 발언은 허가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며 ‘기한내 접수한 원고만 발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연기하는 대신 신상발언을 통해 “정례회 24시간 전 발언 요지와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일부 첨부될 내용이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회가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통로를 이용해 내 뜻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일단 강 의원과 의장 등이 협의 끝에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강 의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의회 의사당에서 바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통보했는데 뜻하지 않게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보니 의장이 의원들의 원고를 사전에 검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한미FTA와 김태호 도지사의 인사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는 20일로 연기하면서 시기를 놓쳐 결국 피해자가 됐다”며 “오는 20일에도 발언 요지를 제출할 예정이며 만약 이를 제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의원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원고를 수정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데 의장이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고, 제출한 원고에 있는 것만 발언토록 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이 24시간 전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사전 검열의 오해소지가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5분 자유발언의 형식을 의사만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발언 요지를 사전에 제출받는 것은 사전 검열의 의미는 전혀 없고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회의 규칙에도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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