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지침 무시하고 너무 조밀하게 설치

진주시가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위해 설치한 도로 표지병(일명 캣아이)이 지침을 무시하고 너무 조밀하게 설치돼 예산 낭비와 함께 오히려 사고위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002년 6월 표지병 간격을 확정했는데 직선부도로의 경우 시가지도로는 8m, 지방도로는 13m, 전용도로 20m 등이다. 또 곡선부도로는 2~4m 간격이며 진출입 연결로는 4m, 교차로 좌회전 차로는 2m 간격으로 설치토록 했다.

도로 표지병은 야간과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유도해 교통안전 및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건교부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치하면서 간격이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만약 제한 속도 60㎞ 도로에서 차량들이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83m 전방을 주시하고 달려야 하는데 도로 표지병을 기준보다 촘촘하게 설치하면 도로 표지병의 반사하는 빛이 겹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도로 표지병을 지침보다 간격을 줄여 설치하더라도 운전자는 8m 간격 정도에 있는 표지병만 인식하고 중간에 있는 표지병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조밀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운전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역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운전 도움은 커녕 사고 유발…예산 낭비

실제로 지난해 개통한 진주시 새벼리 도로의 경우 시가지 도로로 표지병 설치 지침상 8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지 확인결과 480㎝~490㎝에 불과했다. 또 경상대병원에서 망성교간 도로는 3m 정도였다.

이밖에 이미 개설된 진주시내 도로중에서 지침이 마련된 2002년 이후 개보수한 도로도 지침을 어기고 조밀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은 진주 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의 도로에서도 비슷한 형편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도로 표지병 개당 가격이 1만5000원 정도로 이를 전국 도로에 적용시킨다면 너무 조밀하게 설치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관계자는 “도로표지병을 많이 설치하면 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조밀하게 설치하면 앞 뒤 표지병의 빛이 엉켜 표지병의 역할인 반사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과 협조를 하는데 경찰청 발행 교통안전 시설실무편람에 설치 간격을 1~5m로 정하는 등 경찰과 시의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다”며 “경찰에서는 사고위험을 핑계로 표지병을 더 조밀하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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