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설학원, 유치원들이 어린이 안전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와 대피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건축구조물에서도 건물 벽체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은 물론 계단의 적정선 등 제반시설이 부적절 내지 미비한 점이 숱하게 나타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사설학원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다. 대부분이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고작 마산 28대, 창원 30대, 진주 45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어린이 몸에 맞는 안전벨트를 비롯해 승하차 편의가 용이한 발판,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가입 등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보호막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더욱이 보호대상 차량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100만원 안팎의 차량개조비용에 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어린이 보호차량의 대부분이 불법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학원 등 등록차량의 대부분이 운전자 개인 또는 전세버스회사가 월정액을 받고 운행하는 지입제 차량으로 밝혀지고 있다. 알고 보면 운전자들은 시간제계약이어서 늘 바삐 운행하다보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안전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
이러다보니 사고발생빈도는 잦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어린이 보호차량의 승하차를 위해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는 의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강의를 마치고 가는 승합차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해야만 한다.
자구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돌출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는 꼭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제일로 가는 학원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체 통학차량 소유유무와 통학차량 보험가입, 그리고 인솔교사 상시탑승 유무 등을 점검하고 자녀를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앞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