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란 주가조작.분식회계.내부거래.허위공시 등 기업의 악의적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주주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함께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는 그동안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여 4.8%의 지분을 가지고 자산규모 437조원에 달하는 642개 계열사를 지배해오면서 불투명한 경영을 해왔다. 재벌총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경련은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여당이 이런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는 대주주의 주식관련 부당행위에 대항하여 주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기업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기업경영의 성과를 둘러싸고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와 일반투자자(소액 주주), 노동자,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 납품업자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총수가 해당 기업의 수익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투자하다가 실패할 경우 회사 도산 내지 정리해고의 피해를 뒤집어쓰게 된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경영이 불안정하게 된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노사분규가 격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경영민주화가 부재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노사관계가 계속되어온 탓도 크다.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에 그치지 말고 불투명하거나 무리한 경영의 시정과 산업 평화를 위하여 현행 ‘근로자 참여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 경영참가법’으로 대체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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