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흠집내기 혈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오는 10월부터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소비자보호원,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언론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이 같은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시장 정상화 위해 캠페인 펼친다”
= 공정위는 “2003년 5월부터 신문판매시장의 과도한 경품·공짜신문 제공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하면서 74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지만(37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 9970만원 부과), 신문판매시장의 위법한 경품·공짜신문 제공행위는 워낙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게 행해져 단속만으로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캠페인 추진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신문판매고시에서는 신문구독과 관련해 연간 구독료의 20%(2만 8800원)를 초과하는 경품·공짜신문 제공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구체적 캠페인 내역은? = 공정위는 앞으로 △위법한 경품·무가지 근절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신문구독관련 불편사례 수기공모 및 책자 제작·배포 △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의 홍보역량 활용 △스티커·전단·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자 및 구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행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안받기’ 캠페인 추진협의회 운용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100만인 서명운동은 캠페인 참여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용 배너 또는 팝업 창을 개설해 오는 10월부터 사이버 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캠페인 과정에서 필요시 참여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구독자가 겪은 신문시장의 위법한 판촉사례, 신문 무단투입 등으로 인한 불편사례, 신문시장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제언 등의 내용을 담은 수기를 제작한다. 10월 중 일반구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도 발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저변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반상회보, 전광판, 각 참여단체의 웹 사이트, 공공기관 및 아파트 게시판 등 각종 홍보수단들을 적극 발굴해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참여 및 협력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티커·전단·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캠페인 참여기관에 제공하고 캠페인 참여기관은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 위한 운동…신문사 재정에도 도움될 것”

공정위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구독자를 대상으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소비자보호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캠페인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반기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캠페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선·동아 공정위 캠페인에 반발
= 공정위의 이러한 ‘과도한 신문 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안받기’ 캠페인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최근 ‘공정위 이상한 캠페인’, ‘공정위 황당 캠페인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실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공정위는 지난 2004년 6월에도 ‘무가지·경품 안 받기 시민참여 운동’을 했으며,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신문시장 외의 다른 분야에서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선 일은 한 번도 없다”며 “캠페인에는 정부기관과 ‘안티 조선일보’ 운동으로 유명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시민단체 4곳, 소비자단체 15곳 등 총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캠페인에는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비롯,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가 밝혔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캠페인을 강행할 경우 결국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메이저 신문을 공격해 온 일부 친여(親與)단체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전례 없이 특정업종을 겨냥한 ‘황당한 캠페인’을 국민 혈세로 시행하려는 배경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러한 조선·동아의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공짜신문 안주고·안받기 캠페인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의 주 참여단체는 소비자단체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공짜신문이 사라질 경우 신문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캠페인 추진계획 결정 이전에 조선·동아 등 일간지 신문판매 담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조선·동아의 반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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