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계륵 대통령’ ‘약탈정부’표현에 취재거부 대응

최근 청와대가 28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취재 거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8일 ‘계륵대통령’, ‘세금내기 아까운 약탈정부’라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이에 대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금도에서 벗어난 일부 언론의 사회적 일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 신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는 오늘 1면 기사에서 국가원수를 먹는 음식에 비유했다. 차마 옮기기조차 민망하다. 그 천박한 메타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동아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약탈정부’로 명명하고, ‘도둑정캄라는 표현도 썼다”며 “기사 곳곳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다. 해설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 뱉기이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대응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즉각적으로 29일자 신문에 ‘계륵 소동’, ‘동아-조선일보 기사 불만, 靑비서실 취재협조 거부’, ‘대통령 비판 칼럼까지 트집, 언론표현의 자유 전면 부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9일자 기사에서 “‘계륵’은 ‘닭의 갈비’라는 뜻이지만, 삼국지에서 조조가 유비와 한중(漢中) 땅을 놓고 싸울 때 “대단한 땅은 아니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땅”이라고 말하면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지금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가기도 어렵고, 갈라서기도 어려운 처지라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민웅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법을 만들었다는 정부가 의견의 다양성을 막는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한겨레신문> 역시 7월 31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 “이번 청와대의 조처는 지나친 대응이다”며 “명백한 오보나 악의적 보도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반론권 요구나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 등 다양한 구제장치가 법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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