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마련

진주시가 시세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1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1%에서 3%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경비가 기존 8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나므로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비롯한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외 학교급식 식품비가 새로 추가되는 등 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4월 경남도내 최초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초등학교 22개교 4000여명의 학생에게 급식비 9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올해는 특화기능 우수학교 지원비 6000만원을 비롯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8억원 등 총 11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회 등에서 교육경비 지원액을 3%까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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