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소년부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제출한데 대하여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의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금처럼 가정부의 소년부에 송치하여 1호처분(보호자 인계)이나 7호처분(소년원 송치)을 받게 하는 조치로 충분한데도 오히려 희생자인 청소년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는 그릇된 사회풍토와 남성우월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풍토를 두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물론 윤락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청소년의 자발적인 성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두고 오히려 희생자인 청소년을 형사처벌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을 윤락행 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조치나 다름없다. 청소년의 윤락행위를 ‘비범죄화’로 규정한 것을 ‘범죄’로 재규정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의 성 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자 중 단지 6%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재범자들만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나마 1심 형량도 징역 6월~1년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를 가볍게 처벌하면서 성매매를 발본색원할 수는 없다.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몰기 전에 인간과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에 대해 관용적인 성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돈을 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폭력을 사용해 성을 탈취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교육적 대책이나 교화의 대책은 외면한 채 처벌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성을 매매하는 사회풍토에서 희생자인 청소년들을 청소년보호단체나 교육기관인 학교에 맡겨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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