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폐기물 불법 위탁

속보 = 노조에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나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삼삼환경(주)이 진주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28일자 6면 보도>

30일 시에 따르면 폐목재·폐스티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처리하는 업체에 불법으로 위탁한 삼삼환경(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시는 삼삼환경(주)이 지난 6월 3일 공사장에서 나온 혼합폐기물 5.26t을 사천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ING에 위탁, 불법으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ING는 폐합성 수지·섬유·고무 등을 파쇄 처리하는 업체로, 폐 목재·폐 스티로폼 등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업체다.

삼삼환경(주)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고발조치는 회사측에서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폭로한 노조측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지만, 회사측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노조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25일 ING를 삼삼환경(주)으로부터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혐의로 고발했다가 2일 뒤인 27일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ING가 위탁받은 가연성 폐기물을 다시 삼삼환경(주)으로 돌려줬다는 전표를 제시한 것은 물론 삼삼환경(주)도 관련 자료를 제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삼삼환경(주)이 가연성 폐기물을 반출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고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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