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리 의혹 제기에

노조 협약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삼삼환경(주)이 노조가 불법·탈세 등 회사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회사측에서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어 법정공방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삼삼환경(주) 노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가 5000t의 폐아스콘이 묻혀 있다고 폭로한 진주 대평면사무소 앞 공터를 굴착기로 파고 있다. 사진/장명호 기자

일반노동조합 삼삼환경지회는 2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삼환경(주)이 환경오염과 불법, 탈세 등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관급공사 부풀리기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이윤으로 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삼삼환경 노조는 “삼삼환경(주)이 진주시 대평면 면사무소 앞 공터와 미천면 방지리, 산청군 단성면 등에 수천t에 이르는 슬러지와 아스콘, 폐토 혼합물을 불법 매립했다”며 매립현황 자료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불법매립, 관급공사 부풀리기 등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참해 온 우리 조합원들도 잘못”이라며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에 환경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연락조차 없다”며 “진주시가 회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고발 의사 밝혀

회사측은 노조의 기자회견에 이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단체협약을 관철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향후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의 사소한 약점을 빌미로 현금 3억원을 노조 통장에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교섭 및 협약을 유리하기 위해 회사의 사소한 기밀과 약점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를 이탈해 불법집회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신규직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원이 돼야 하고 자율적으로 노조를 탈퇴한 직원은 사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라’는 등 비합리적인 단체협약만을 내세웠다”며 “장부 공개와 이사회 심의안건 사전 공개 등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까지 간섭을 하는 부당한 요구 탓에 현재까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조가 5000t의 슬러지와 폐아스콘 등이 불법으로 묻혔다고 주장한 대평면사무소 앞 공터에서 노조 관계자·회사 관계자·진주시청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기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매립을 주장한 곳을 굴착기로 파 보았으나 폐아스콘 크기가 10㎝ 이내로 불법 폐기물이 아니다”며 “그리고 1차 가공 처리하지 않은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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