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돈놀이가 신학기 대학가에도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가에 갖은 명목의 대출의뢰 스티커와 전단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일부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 2년생인 박모(여·21·마산시 중앙동)씨가 2000년도 1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모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던 것은 지난해 2월.

전단을 보고 연락을 취한 박양에게 접근했던 이 사채업자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 공증서류를 확보한 뒤 서류구비 비용 4만원과 원금 중 15만원을 공제한 채 총 81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박씨는 원금 100만원과 월별 복리의 이자를 그대로 갚아야 하는 책임이 따랐고, 날이 갈수록 월별 지불액이 부담스러웠던 박씨는 급기야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변통을 하다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총 채무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지경이 됐다.

결국 고향의 친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박씨는 전답마저 잡힌 친족들의 도움으로 12월까지 채무변제를 했지만 아직도 처음 빌렸던 돈의 3배에 해당되는 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학교에 따라 매학기 등록금이 2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등록시기를 앞두고 대학가에는 소유차량과 면허증, 심지어 주민등록증 만으로 목돈대출이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여전히 범람하고 있어 박씨가 겪은 어려움은 대학생 누구에게나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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