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마산시의회 의사당 외벽이 수입산으로 시공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가 주장한 원석 채취업체의 화감암(포천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중국산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본보 2000년 12월 19·20·29일자 19면 보도>

마산시는 의사당 외벽의 포천석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석 채취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업체인 부산 수영석재가 원석으로 사용했다는 경기도 (주)ㅅ석재의 돌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의사당 화강암이 중국산으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청업체와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중국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근 경남석재인협회 관계자와 함께 가공업체가 원석을 납품받았다는 경기도 포천군의 ㅅ석재를 직접 방문, 원석 납품여부를 조사한 결과 ㅅ석재로부터 원석을 납품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청업체인 대동개발(주)과 시공업체인 수영석재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계속 추궁한 뒤 시가 당초 시공토록 한 포천석이 아닐 경우 금명간 청문절차 등을 거쳐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수영석재가 ㅅ석재의 포천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부당업체 제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청 및 시공업체가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경우 6개월 이상 관급공사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의사당 전체 공사비 가운데 화강암(4176㎡) 시공에 소요된 약 1억7100만원의 시공비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수영석재는 중국산 의혹이 제기되자 포천 ㅅ석재로부터 원석을 가져와 김천 청도석재의 가공을 거쳐 의사당에 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수영석재 관계자는 “청도석재로부터 가공된 화강암을 가져와 시공했기 때문에 원석을 어느 곳에서 납품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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