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마련돼야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설학원의 급식 위생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마산 관내 학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미술학원과 웅변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경우 교육기능과 함께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보육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추세다.
이달들어 마산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원연합회가 실시한 급식관리 현황 조사결과에서도 관내 64개 미술학원(총 137개)과 28개 웅변학원(총 63개)이 자가 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설학원의 급식제공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의 안전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학원의 지도·단속 근거가 되는 교육청의 학원 관계 법규에는 △학원의 시설 △수강료 △강사의 자질 △교습과정 △학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단속기준은 있지만 급식과 관련된 항목은 빠져있어 단속기준이 사설학원의 운영형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급식의 형태에 있어서도 미술학원 59개와 웅변학원 18개 등 대부분이 자가급식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학원생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녀양육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을 하는 곳이 많다”며 “이같은 현실을 인정해 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단속 일변도가 아닌 학원의 현실여건을 고려한 지원 등을 통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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