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의대상 아니다” 난색...주유업계 반발

속보 = 해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판매용 주유소를 설치하려는데 대해 진해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진해지역 주유소 업계는 오는 24일 오전 작전사령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우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20일자 7면 보도>

20일 진해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시설단이 작전사령부 영내인 진해시 현동 31 GB내 4만3210㎡(1만3000여평)에 공공용 시설(군사시설)로 주유소 건축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이달 중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유소가 설치되는 곳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판매용 주유소는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GB내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만 설치할 수 있다.

현동 기지사령부 GB내 판매용은 불가지역

하지만 부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다 시가 주유소 배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해군은 GB 지정당시 거주자로도 볼 수 없어 해군이 판매용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건축법에 따라 판매용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군은 당초 이 시설물의 건축협의 당시 건축법의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로 했기 때문에 석유류 판매를 위한 주유소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점은 지난 2005년 해군과 진해시가 국방군사시설 건축협의 당시 군용차량 등 군사 목적의 시설은 가능하지만 유류 판매를 위한 주유소는 GB 내에 입지가 전혀 안된다는 점을 진해시가 해군에 설명했고, 해군 관계자도 이해했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해군 “복지시설로 가능”…시, 유권해석 의뢰

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판매용 주유소로 했더라면 아예 협의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해군이 건축법에 따라 공용시설로 건축협의를 해 놓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유소를 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주유소를 설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현행 법령에 막혀 GB 내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건축 협의를 한 후 주유소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정의해 두고 있다”며 “주유소는 영내 장병과 군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영리 시설이므로 국방·군사시설이고, 당연히 판매용 주유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는 석유류 및 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시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처럼 논란이 일자 진해시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등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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